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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초등생 성추행 중학교 경비원 징역형 선고

하현종 기자

입력 : 2013.12.07 17:41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경비원 65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A양에게 사탕을 주겠다며 학교 안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연령과 범행 내용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