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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1년 뒤 불쑥 찾아가 살해…징역 30년 선고

하현종 기자

입력 : 2013.12.07 11:43|수정 : 2013.12.07 15:35


자신과 말다툼했던 집주인을 1년 뒤 다시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 지방법원은 한때 세들어 살던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살 차 모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 반쯤 자신이 전에 살던 월 셋방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방안에 있던 물건을 집주인에게 대신 처분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과정에서 매매대금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다툰 피고인이 1년이 지난 뒤 별안간 찾아가 목숨을 빼앗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으로 피고인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