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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보법 위반' 범민련 부경연합 의장 구속

김수형 기자

입력 : 2013.12.07 01:36


부산지방경찰청은 범민련 남측본부의 지역조직인 부산경남연합 의장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자 부산경남연합 의장인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일본에 있는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접촉해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에 동조하는 이적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26일 A씨 주소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북한원전 '주체사상 총서' 등 이적표현물 40여 점을 압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