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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드깡'으로 회식비 등 사용 김해시 수사

입력 : 2013.12.06 09:38


경남 창원지검이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속칭 '카드깡'으로 회식비 등을 충당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창원지검은 공무원들이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법인카드를 결제하고는 물품 대신에 현금을 받아 사용한 정황을 포착, 확인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카드깡으로 현금화한 금액이 지난 2년간 부서별로 수백만원씩 모두 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 10여 명과 사무용품점 주인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부서별로 현금화한 돈을 회식비나 선물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일부 공무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파악,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김맹곤 김해시장이 이 사건과 관련, 최근 창원지검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무용품비를 현금으로 교환한 것은 관행이란 설명에 이어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방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