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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공장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된다

임태우 기자

입력 : 2013.12.05 17:04


앞으로 건설하는 바닥면적 600㎡ 이상 규모의 창고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산업시설인 창고와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창고의 경우 바닥면적 3천㎡ 이상의 대형 공장에 한해서만 불에 잘 안 타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창고는 전체 창고의 0.7%에 불과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난연성 마감자재를 써야 하는 창고의 범위를 바닥면적 6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난연성 마감재를 써야 할 창고가 확대돼 화재 안전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지어진 창고의 경우 바닥면적 600㎡ 이상인 경우가 40%에 이릅니다.

또 감리자와 사용승인 검사자가 샌드위치 패널 마감자재가 난연성능을 갖추고 적합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내년 6월 공포 예정이며 9개월의 경과규정을 둬 2015년 3월 이후 건축되는 창고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