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치과전문의 시험 보게 해달라"…의사들 헌법 소원

류희준 기자

입력 : 2013.12.05 15:49


치과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쳤으나 치과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얻지 못한 의사들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원 200명과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소속 의사 50명은 오늘(5일) 서울 치과의사협회에서 공청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치과전문의 시험 제도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치과의사들의 반대에 밀려 우여곡절 끝에 2008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전 수련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의 경우 아직 전문의 시험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008년 이전 수련 치과의 700명이 전문의 시험 응시를 신청했으나 지난 5일 치협은 원서를 반려했고, 시험 기회가 박탈된 당사자들은 이달 안에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집회에서 치협에 다시 원서를 제출했고, 치과의사 3천 명도 2008년 이전 수련자에 대한 시험 자격 부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서 3천 장을 치협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치과 전문의 제도 도입 이전 수련의들에 대한 경과규정 시행과 전문의 자격 갱신제 등을 포함한 종합 개선안을 제시했으나, 치협 대의원총회가 이에 대한 표결을 거부해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