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단으로부터 청택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직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는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추가상병 승인을 하도록 도와주겠다며 6천 8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근로복지공단 직원 46살 최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상병은 산업재해 환자가 최초 요양을 신청할 때는 발견되지 않은 질병으로 공단이 승인을 하게 되면 추가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1998년부터 3년여 간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서 근무했던 최씨는 돈을 받기는 했지만, 실제로 공단에 청탁을 하거나 알선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