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하철 구간에 경찰대를 신설하는 계기가 됐던 이른바 '미군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피해 여성과의 합의로 공소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또, 미군 1명이 성추행을 제지하는 승객을 폭행했다는 혐의도 최근 끝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7단독 최승준 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도망가다 이를 말리는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22살 R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떨어져 승강장을 걸어가고 있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R씨 등 미군 6명은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 소란을 피우다 조용히 해달라는 20대 여성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신체부위를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1호선 망월사역에서 내려 도망가려다 이를 제지하려던 사람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미군들을 성추행과 폭행 혐의로 수사한 뒤 의정부지검에 송치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여성 미군과 합의해 공소 기각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 2청은 이번 사건과 이후에 있었던 '지하철 묻지마 흉기 난동'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지하철 경찰대를 창설해 경기북부지역 72개 역사의 순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