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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상왕 안된다"…전 회장 고문직에 제동

임태우 기자

입력 : 2013.12.05 06:17|수정 : 2013.12.05 11:46


금융그룹 회장들이 물러난 뒤 상왕 역할을 하면서 금융권을 좌지우지하는 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금융그룹의 현직 수뇌부들이 퇴직한 실세에게 과도한 예우나 충성을 하는 것은 경영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지도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하나금융에서 완전히 떠나겠다는 의사를 언론 등에 내비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2년 계약으로 고문직을 맡았으나 최근 고액의 고문료 논란 등을 고려해 조기 사퇴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은 금융감독원 검사 도중 고문직을 그만두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어 계약 만료인 내년 3월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김 전 회장이 하나금융에서 손을 뗀다면 고문직을 현 시점에서 그만둬야 하며 하나고 재단 이사장 자리도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반 대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 퇴직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고문 대우를 해주는 것과 비교해도 김 전 회장처럼 2년 간 고문을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김종준 하나은행장 등도 김 전 회장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하나은행 종합검사에서 제기된 김 전 회장의 미술품과 고문료 의혹 등 사안을 원리원칙에 따라 세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하나은행이 4천여점의 미술품을 임직원 출신이 관계자로 있는 회사를 통해 샀는데 구매 자금이 김 전 회장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미술품 4천여점 가운데 해당 회사를 통해 산 미술품은 50여점에 불과하며 나머지 가운데 상당수는 보람과 서울은행 등을 합병하면서 보관하게 된 미술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