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실시된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3.3%에 미달해 서 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유권자 2만 3천 명 중 1천918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 8.3%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의 33.3%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 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번 소환투표는 개표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제주지사, 경기 하남·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에 이어 전남 구례군수까지 자치단체장 5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모두 투표수 미달로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환 투표는 서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법정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장기간 군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