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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도 공모펀드 통해 사모펀드 투자

송인호 기자

입력 : 2013.12.04 17:21


개인 투자자도 공모 재간접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모펀드 운용업자 진입 요건이 '인가'에서 '등록'으로 바뀌고 펀드 설립도 등록에서 보고로 바뀌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안에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공모펀드의 재투자를 허용하면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모 재간접 펀드의 동일 기업 증권 편입은 50%로 제한됩니다.

금융위는 공청회와 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