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발부된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고 벌금미납 수배자를 노역장에 유치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창원지방검찰청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50살 방 모 씨는 지난 5월,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하기 위해 자진해서 검찰청을 방문했는데, 검찰이 신청을 기각한 뒤 형집행장도 제시하지 않고 교도소 노역장에 가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검찰은 진정인이 자진 출석했으므로 형집행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진정인은 형 집행을 위해 검찰청에 온 게 아니었으므로 자진 출석이라고 해도 형집행장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헌법에 피의자 구속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발부된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고 진정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