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와 간병인,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직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들도 내후년부터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EITC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내년도 소득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전체 자영업자가 포함됨에 따라 특수직 종사자들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 도입됐습니다.
그동안은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으로 대상이 제한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내년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자영업자 가구의 내년 연간 총 소득은 단독 가구가 1천3백만 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천백만 원, 맞벌이는 2천5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