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베트남 국민과 결혼하기 위해선 국제 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기본권 침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앞서 김 모 씨는 지난 2010년 베트남 국민과 현지에서 결혼한 뒤 이듬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베트남 국적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초정인은 법에 따라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배우자에게 결혼 목적 비자가 발급됩니다.
특히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 특정 7개국 국민을 배우자로 초청할 경우에만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기본권과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법률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청구인이 사증 발급을 거부당하거나 침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습니다.
다만, 박한철, 이진성 재판관은 "특정 7개국 국적의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에게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한 건 평등권과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