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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비자면제협정 내년 1월 1일 발효

문준모

입력 : 2013.12.03 15:48|수정 : 2013.12.03 16:49


내년부터 러시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최대 6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비자 면제 협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양국 국민은 상대국에 비자 없이 6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와 거주, 유학을 목적으로 한 체류는 제외됩니다.

외교부는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 주요국 중 러시아와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양국 국민의 편의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