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 벌금(담보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원을 돌파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11월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 136척에 101억 7천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2001년 6월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1년간 벌금이 1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보금은 2011년(135척) 37억 2천200만원, 지난해(140척) 62억 650만원을 각각 징수했다.
담보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5월 30일 EEZ 어업법 위반 선박 벌금이 최고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2배 상향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담보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무허가 선박 62척(45%)을 많이 나포한 것도 한 몫했다.
해경의 강력한 단속으로 수협 고기 위판량도 크게 늘었다.
목포수협은 올해 들어 사상 처음으로 1천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문홍 서장은 "서해 황금어장을 위협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물론 공권력에 대항하며 흉기 등을 사용, 폭력 저항하면 해양주권 수립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