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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매매 알선범에 원심보다 높은 형량 선고

입력 : 2013.12.03 11:41


울산지법은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10월과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사이트 운영 기간도 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성들을 고용,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여성들로부터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마초를 3차례 피운 혐의도 받았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