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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결제 가능 국내 첫 점포 인천에 등장

입력 : 2013.12.03 10:37|수정 : 2013.12.03 11:01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받는 국내 첫 점포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파리바게뜨 인천시청역점은 지난 1일부터 고객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종수 인천시청역점 대표는 오늘(3일) "국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데 실제 결제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앞으로 상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물품 가격을 비트코인 환전 애플리케이션에 원화로 입력하면 세계 최대 비트코인 시장인 마운틴곡스 거래소의 환율이 적용돼 비트코인 단위로 표시됩니다.

구매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자신이 가진 비트코인을 이 대표의 스마트폰으로 이체하면 단 10초만에 거래가 이뤄집니다.

이 대표가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지 이틀만인 오늘 첫 결제 고객도 생겼습니다.

이 점포가 비트코인 결제 가능 점포로 온라인에서 주목받자 한 직장인이 새벽부터 점포 앞에서 기다렸다가 문을 열자마자 비트코인으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이 고객은 인터넷 포털 카페에 '대한민국 비트코인 1호점 파리바게뜨 인천시청역점에 다녀왔습니다'며 방문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와 이용이 날로 증가하면서 국외에는 비트코인 결제 가능 점포가 수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세계적으로 133억달러(14조980억원) 어치가 유통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