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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유엔 안보리 채택 대북 제재 시행

정유미 기자

입력 : 2013.12.03 10:35


러시아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2094호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법은 러시아 국민과 기관, 기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물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핵과 미사일 관련 물품을 실은 북한 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통과하거나 자국 내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제재 대상이 된 북한 은행들은 러시아에서 활동하거나 러시아 금융기관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이 이와 관련한 현금, 금융 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북 제재법 시행은 6자회담 재개 촉구와는 별도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는 효과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가 극동 하산역과 북한 나진항 간 54㎞ 구간 철도를 개통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법이 핵무기, 미사일 개발과 관련성이 적은 '정상적인 경협'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