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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3억원 몰래 빼 쓴 간 큰 30대 경리 영장

엄민재 기자

입력 : 2013.12.03 09:20|수정 : 2013.12.03 09:44


인천 중부경찰서는 회사 자금을 몰래 빼내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모 회사 경리 직원 33살 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모 회사 경리 업무를 하면서 회사 은행계좌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이용해 인터넷 뱅킹으로 모두 21차례에 걸쳐 13억 2천만 원을 몰래 찾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돈을 빼돌려 도주했다가 그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