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3일 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께 부산 기장군 모 아파트에 있는 부모 집에서 흉기로 형(58)의 목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돈 문제 등으로 아버지와 말다툼하다가 형이 목을 조르며 "집에서 나가라"라고 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기혼인 김씨 형제는 4∼5년 전부터 각각 아내와 별거하면서 80∼90대인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