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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객 금리인하요구권 전격 시행

송인호 기자

입력 : 2013.12.03 07:42|수정 : 2013.12.03 11:22

금감원, 카드사 임원 소집…금리인하요구권 지도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카드사 대출의 경우에도 이달부터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이달부터 시행되는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시행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 카드사의 대출금리 인하 수준도 미흡하다며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일부 은행계 카드사가 약관에 넣기는 했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수백 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