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문서 위조해 수억 원 부당 대출' 건보공단 직원 실형

정윤식

입력 : 2013.12.02 19:52|수정 : 2013.12.02 21:58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대부업자를 속여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44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징수담당 부서 과장인 윤 씨는 한 영세 대부업체로부터 지난 2006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76차례에 걸쳐 2억 610만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씨는 5억 원이 넘는 빚으로 급여까지 압류당하고 있었지만 "보험공단 직원이라 신분이 확실하고 급여도 높다"며 업체 관계자들을 안심시켰고 급여명세서와 은행 거래 명세서를 위조해 신용 상태가 정상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죄가 오랜 기간 이뤄졌고 피해액도 변제되지 않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50살 남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빚 때문에 곤란을 겪던 남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해 28차례에 걸쳐 모두 1억 8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