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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침입해 성폭행' 30대 스포츠 강사 징역 7년

입력 : 2013.12.02 16:51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스포츠 강사 남모(3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 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남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3시 2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술에 취해 잠든 이모(22·여)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는 이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빌라에 침입한 후 집에 혼자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매우 대담하다"며 "피해자는 심한 육체·정신적 충격을 받고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