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북은행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적발해 과태료 4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7명을 문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행은 지난 2011년 유상증자자금 대출 500억 원을 승인하면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232억 원의 부실을 초래하고, 제3자인 담보 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한 점이 적발됐습니다.
전북은행은 또, 2006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65명의 대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618억 원을 빌려주면서도 골프장 회원권 가치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46억 원의 부실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