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의 이른바 '낚시성 유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가격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격 비교사이트 자율준수 지침'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가격비교와 비교 기준, 거짓·과장 행위 방지, 부정확한 정보의 시정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침은 우선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본 비교기준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할인쿠폰을 적용하거나 선택사항을 추가해야만 표시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배송비나 설치비가 추가로 요구되거나 세금과 공과금 등 기본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거짓이나 과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색결과를 표시할 때 가격, 판매량, 출시일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노출 순서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침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정보를 시정해야 하며,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