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노사 자율에 맡기지도 않고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상임금의 범위는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정기적인 임금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대법원과 국회,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독일과 영국은 노사 당사자가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하고 미국과 일본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