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일 제정 65주년을 맞은 국가보안법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주세력 탄압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보안법은 전대미문의 반민주적 파쇼악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보법이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48년 12월 1일 제정됐다고 소개하고 "보안법 철폐는 유신독재가 되살아난 남조선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추진하는 등 국보법을 활용한 '종북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북한이 국보법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규정된다며 "보안법의 불법성과 악랄성은 북남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전면 부정한다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