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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 합격 장교예정자 중위 이상 임관

김흥수 기자

입력 : 2013.12.02 10:08


내년부터 행정·외무·입법·법원행정고시 합격자 가운데 장교로 선발된 사람들은 중위 이상으로 임관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고시 합격자의 시보임용 경력을 인정해 중위 이상으로 임관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한 데 이어 이달까지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고시 합격자는 정부부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해 전문성과 경력을 구비했음에도 중위 이상 임관이 불가능해 우수인력 획득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고시 출신 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은 3년으로 해당 고시직렬의 전공분야와 직접 관련된 병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해 중위 이상 임관이 가능합니다.

군은 현재 군의·법무·군종사관 등 특수병과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관련 병과의 중위 이상으로 임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