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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장 스트리밍 음악도 저작권료 내라"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12.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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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법원은 지금까지 CD나 LP 등 전통적 매체를 기준으로 음악사용료의 발생 여부를 가려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음악산업협회 등이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현대백화점은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