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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도소서 이슬람 음식 제공 논란

입력 : 2013.12.01 04:48

법원 "재소자에 '할랄' 메뉴 제공해야" 판결에 정부 반발


프랑스 법원이 교도소 재소자에게 이슬람식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프랑스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그르노블 행정법원은 최근 프랑스 동남부에 있는 생 퀭탱 팔라비에르 교도소에 대해 이슬람 재소자에게 '할랄'(halal)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3월 이 교도소의 한 이슬람교도는 교도소장이 할랄 음식 제공을 거부하자 신앙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면서 교도소를 상대로 제소했다. 행정법원은 "할랄 메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규정한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아랍어로 '허용된'의 뜻인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허용된 항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슬람 신자는 할랄로 규정된 것만 먹고 쓸 수 있다. 금지된 음식에서 제외된 고기 종류라도 율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도축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프랑스 법무부는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않은 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앙의 자유가 현재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다"면서 "교도소에서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메뉴와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항변했다.

프랑스에는 전체 인구(6천600만명)의 9%가량인 600만 명이 이슬람교도로 추정될 정도로 이슬람 인구가 많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몸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 착용을 금지한 '부르카 금지법'이 이슬람교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프랑스 공화국 기초이념인 세속주의와 이슬람교 전통간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