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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강제추행 40대, 혐의 부인하다 가중처벌

박현석 기자

입력 : 2013.11.30 10:49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추가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포함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추가 명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저녁 8시쯤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부하직원 23살 B 씨의 어깨를 끌어안는가 하면 거부 의사를 밝히는데도 강제로 손을 잡은 채 운전을 하는 등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직장 동료인 남녀 사이에 허용되는 신체 접촉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