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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파나마에 청천강호 관련 벌금 일부 납부키로

심석태 기자

입력 : 2013.11.30 09:36


북한이 불법 무기를 적재한 청천강호에 파나마 운하관리국이 부과한 벌금 100만 달러 가운데 67만 달러를 내기로 했습니다.

청천강호 선원 변호인 측은 북한 외교관들이 해당 벌금을 15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현지의 관리들과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선원 35명의 석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파나마 외교부는 최근 35명 가운데 불법 무기 밀매 혐의가 있는 선장과 일등 항해사 등 3명을 제외한 32명의 선원을 석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지만 곧바로 이를 번복했었습니다.

파나마 운하관리국은 지난 9월 26일 청천강호가 미신고 선적품을 적재하고 운하를 통과하려 한 혐의로 선박을 억류하고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청천강호는 미그 21 전투기용 엔진과 미사일, 방공시스템, 지휘 통제 차량 등을 20만 포대의 설탕 밑에 숨겨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지난 7월 10일 적발된 뒤 선원들과 함께 파나마 당국에 억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