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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맛속 촬영 징역형…다리 촬영은 벌금형 선고

박현석 기자

입력 : 2013.11.30 09:30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오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범죄의 재범 예방교육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5시 반쯤 부산 초량동의 한 버스 정류장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은밀한 부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또, PC방 맞은편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여성의 다리부분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교육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