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9개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 적용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최근 이란산 원유 수입물량을 크게 줄인 중국과 인도, 한국, 터키, 타이완 등이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의 적용 예외 자격을 다시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말레이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스리랑카 등은 더 이상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는다면서 역시 예외 적용을 연장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미국 국무부로부터 이란 제재 조항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에 따른 금융 제재를 180일간 적용받지 않는 이른바 '예외국가'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12월과 올 6월 2차례 예외적용이 연장됐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들 9개 국가가 예외국가로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4번째"라면서 "이를 의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국제사회 제재의 효과는 최근 이란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이란에 대한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