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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노동자에 46억여원 손배 판결"

유영규 기자

입력 : 2013.11.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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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의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회사 측에 대해 33억 원을, 경찰에게 13억여 원 등 모두 46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29일) 이같이 판결하고,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판결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며 즉시 항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