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삼성 임직원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50살 이 모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환경안전책임부문 부사장 54살 정 모씨 등 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 7명은 지난 1월 28일 불산 공급 11라인에서 사고 예방의무를 게을리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누출사고로 하도급 업체 직원 34살 박 모씨가 숨지고 동료 4명이 다쳤습니다.
또, 약식기소된 부사장 정씨 등은 5월 2일 같은 라인에서 하도급업체 직원 3명이 다친 2차 누출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