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Print
취소
뉴스
>
정치
대법, '당내 경선 대리투표' 통진당원들 유죄 확정
조기호 기자
입력 : 2013.11.29 01:21
동영상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 등 당원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 평등 비밀투표 등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며 유죄 확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