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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횡령' 한국게이트볼협회장 벌금형

조기호 기자

입력 : 2013.11.29 00:01


서울북부지법은 국고보조금을 다른 데 사용한 혐의로 사단법인 한국게이트볼협회장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S전문대 설립자 이 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 등 20여 개 사업의 비용으로 지원받은 3억 8천만 원 가운데 1억 원 상당을 빼돌려 자신의 운전기사 급여와 협회 운영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실제보다 더 많은 돈이 지출된 것처럼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부풀려 조작하는 수법으로 남은 사업비를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