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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제명안' 윤리특위 상정…안건조정위 회부

김수형 기자

입력 : 2013.11.28 18:16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오늘(28일)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 의원 제명안을 비롯한 19개 징계안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새누리당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을 일괄 상정했다"면서 "다만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90일간 처리가 미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쟁점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면 여야 동수의 위원회가 90일 동안 활동하고, 채택된 조정안은 30일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는 논의를 막으려는 낮은 정치수단"이라면서 "숙려 기간도 지나 논의하지 않을 이유 없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방탄국회"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