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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통합진보 유죄판결, 상식적인 판단"

김수형 기자

입력 : 2013.11.28 17:37|수정 : 2013.11.28 18:15

민주당은 반응 자제…논평 내지 않아


새누리당은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 테두리에 존재하는 정당이 보통·평등·직접·비밀이라는 선거 4대 원칙을 어기고 후보를 선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의 무죄판결과 같이 국민의 혼란을 일으키는 판결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반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