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토익시험 환불 규정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7명과 함께 YBM 한국 토익위원회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시험일 3일 이전에 취소하더라도 응시료의 40%에서 60%만을 돌려주는 토익시험의 환불 규정은 응시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년 유니온은 취업을 위해 토익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취업준비생들은 이 같은 규정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소송은 취업 준비생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첫 번째 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앞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한국 토익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달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