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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공직선거법' 항소심…12월 17일 첫 재판

입력 : 2013.11.28 16:09

1심서 배심원 평결과 다른 '일부 유죄'…안 시인·검찰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인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의 항소심(2심) 첫 재판이 다음달 17일 열린다.

재판은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안 시인은 지난달 7일 1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후보비방 혐의는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선고해 큰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항소심 결과가 관심을 끈다.

안 시인은 1심 선고 후 "배심원들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 굉장히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검찰도 선고 직후 "사실에 오인이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작년 12월10∼11일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의사의 유묵은 `恥惡衣惡食者 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 부족여의·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라는 글씨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