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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세대 '등록금 산정·인상' 정보 공개하라"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11.28 15:03|수정 : 2013.11.28 15:24


대법원 3부는 참여연대와 연세대 학생이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며 연세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대학의 적립금 사용 내역과 금융상품 투자 내역, 수익률, 자금운영위 회의록, 등록금 인상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연세대는 기금운용 현황 등 일부 자료만 공개했습니다.

1,2심은 "원고가 요청한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학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적고, 자료 공개를 통해 감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