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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간인 사찰' 이인규 전 지원관 실형 확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11.28 14:41|수정 : 2013.11.28 14:55


대법원 3부는 이명박 정권에 비판 글을 올린 민간인에 대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대한 비판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사찰해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10월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