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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보당 대리투표 부정경선 업무방해죄 성립" 유죄 확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11.28 14:26|수정 : 2013.11.28 14:48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대리투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첫 본안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3부는 진보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 등 당원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진보당 부정 경선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본안 판단으로, 유무죄를 두고 엇갈렸던 하급심도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통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백씨 등은 경선 과정에서 다른 당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특정 후보에게 대리투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대리투표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공정한 선거를 해야하는 정당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유죄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을 수사해 전국 법원에 총 510명을 기소했습니다.

현재 하급심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에 있고,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선 선거 4대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