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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의혹을 받는 서초구청 조모 국장을 오늘(2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 군 모자의 가족부 조회가 적법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 확인하고 국가기관이나 구청 직무와 무관한 인물이 관여해 '위장 열람'한 것인지 등을 추궁했습니다.
조 국장은 "가족부 열람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이라고 무단 조회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국정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