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 접견을 막은 국정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미국인 장민호씨 등 5명이 김승규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국정원이 장씨를 구속 수사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접견을 막은 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장씨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전 원장이 "일심회는 간첩단"이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06년 386인사 중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간첩들을 색출한 이른바 '일심회 사건'을 수사해 장씨 등 관련자를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법원은 장씨 등의 간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일심회가 이적단체라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전 원장의 발언까지 피의사실 공표로 보고 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변호사 접견을 막은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