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부동산 투자 관련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다른 사람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58살 양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6년 12월 사채업자 66살 한 모 씨에게 접근해 강원도 춘천에 14억 원짜리 건물을 사려는데 4억 원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3억 7천백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6명에게서 5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치료 내역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지난 25일 경남 창원에 숨어 있던 양씨를 붙잡았습니다.
2008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양씨는 공소시효를 불과 한 달여 남긴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