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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학분쟁조정위 규정한 사학법 조항은 합헌"

입력 : 2013.11.28 14:15|수정 : 2013.11.28 15:24


사립학교의 임시이사 선임과 학교 정상화에 관한 사안을 교육부 장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율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학교법인 선덕학원과 상지학원, 조선대학교 등 사립학교 설립자와 전임이사진들이 사학법 제24조의2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설립자의 개인 재산으로 독자적 교육목적 구현을 위해 설립된 사립학교의 운영권을 사학분쟁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국가에 종속시키도록 하고 있어 사학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